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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견’ 아닌 독립성 지키는 검찰총장이어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며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이 곧 시작된다. 법무부는 이번 주 중에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 추천위의 후보 추천, 법무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 청문회까지 고려하면 새 총장은 일러야 4월 말쯤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하나같이 정권 관련 수사 뭉개기나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친(親)정권 성향의 인사들이다.

검찰청법 1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중요한 자리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회가 1988년 여야 합의로 검찰총장 2년 임기제를 도입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독립성을 지키면서 사회 비리 척결과 국민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과 가까운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해왔다. 또 이 정권의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징계권 등을 총동원해 조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각종 펀드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검찰총장이 권력 눈치를 보면서 ‘충견(忠犬)’처럼 된다면 수사권은 법 앞에 평등하게 행사될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헌법 가치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권력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인물을 총장 후보로 천거해야 한다. 대통령도 헌법 정신에 따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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