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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중대 비리에도...A등급 LH, 두둑한 성과급 챙겨

■허점투성이 공기관 평가

개인 비리·징계, 점수에 반영 안돼

LH, 윤리경영 우수 사례로도 꼽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며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체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중대한 비리를 저질러 적발돼도 해당 기관의 경영 평가에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아 남은 임직원들은 여전히 두둑한 성과급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공기업 경영평가단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때 ‘윤리 경영’ 항목을 점검하고 있으나 채용 비리 여부와 내부 견제 시스템 마련 여부 등을 직접 점수에 반영할 뿐 개개인의 비위는 평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 비리나 이로 인한 징계 등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숨기거나 누락할 경우 벌점을 주는 제도는 있지만 개인의 비위 자체를 직접 점수에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 제도대로라면 LH 직원들이 투기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상당수 직원들은 올해도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기게 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LH에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주면서 “LH는 윤리 경영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 행동 강령 및 퇴직 임직원 윤리 강령까지 새로 만들어 예방적 윤리 환경을 조성했다”고 우수 사례로 콕 집어 제시했다. LH 내부가 심각한 비리로 곪아가고 있는데도 관리 책임이 있는 기재부는 사실상 제대로 감시를 못한 것이다. LH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인 2017년 경영 평가 제도를 개편한 후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지난해 정규직 직원 1인 평균 992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겼고 올해는 성과급이 1,0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LH 임직원의 비리 행위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공공기관의 본업과 관련이 있고 국민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면 논란이 있더라도 기관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게 옳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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