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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오면 플랫폼 책임?

백주원 생활산업부 기자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입점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까, 아니면 배달 주문을 중개한 ‘배달 플랫폼’도 같이 져야 할까. 만약 플랫폼에도 연대 책임이 있다면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 배달 전 음식점에 일일이 전화해 조사하고 통과한 음식만 배달 라이더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하는 걸까.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보니 이런 생각부터 들었다.

7일 공개된 개정안은 입점한 업체의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플랫폼 업체들의 고의·과실이 확인될 경우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플랫폼들은 ‘디지털 판매의 장’을 마련하고 입점 업체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이는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디지털 경제 생태계 발전을 역행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플랫폼 이용 자체가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피해만 더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했다. 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공정위는 개인간거래(C2C)에서도 소비자가 환불을 받지 못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중고 상품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자칫 구매자 쪽 요구를 판매자가 맞추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신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플랫폼 이용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신원 정보를 알아내려고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 이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응책들을 운영하고 있음을 간과했다. ‘짝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같은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섰고 안심 번호를 사용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 보호. 마땅히 플랫폼과 판매자 모두 최우선에 두어야 할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과잉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저해하고 플랫폼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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