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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주총 앞둔 상장사들 "사업·감사보고서 등 부담"

대한상의, 상장사 308곳 설문

사전제공 의무 탓 기한 '빠듯'

대한상의가 조사한 3월 주총 준비 상장사들의 4대 애로 사항./사진 제공=대한상의




올해 3월 말 주총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의무와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부터 ‘사업·감사보고서 사전 제공 의무’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가 새로 시행되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1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 애로’를 조사한 결과 △사업·감사보고서 사전 제공 의무 부담(59.1%) △코로나19 방역 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 관련 분쟁(12%) 등이 주요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기업은 올해부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확정본을 주주 및 금융위·거래소에 사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현장 제공하고 수정 사항을 반영해 3월 말까지 감독 당국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주에게 일주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오는 3월 23일 주총 개최 시 16일까지 보고서를 확정 공시해야 하므로 마감 시한이 15일이나 빨라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응답 기업의 67.2%가 보고서 조기 확정에 따른 일정상 부담을 토로했고 50.6%는 추후 공시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 공시 대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정에 대해서도 상장사 3곳 중 1곳(36%)이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고 57.5%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 상장사 중 33.1%는 주주권 행사 움직임이 지난해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사 주체로는 소액 주주(79.4%), 기관투자가(14.7%), 행동주의 펀드 등 비우호 세력(5.9%) 순이었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코로나19 방역 의무와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 시행, 사업보고서 사전 제공 의무,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 등 상장사 부담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며 “상장 유지 부담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되고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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