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판 열린 줄 모르고 징역 10개월 받은 사기범…대법 "재심 해야"

공소장 전달 안돼 공시송달로 1·2심 진행

뒤늦게 상고권 회복 청구…"재심 청구 사유 있다"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소환장을 받지 못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판결이 선고 됐다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상품권 사기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공판에 앞서 A씨에게 소환장과 공소장 사본 등을 보냈지만 A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열렸고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A씨에게 다시 소환장을 보냈지만 A씨는 2심에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보낸 소환장을 받지 못한 A씨는 뒤늦게 재판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뒤였다. 그는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는 다시 재판을 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다시 진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대법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