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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규직화 70%는 공무직·자회사 전환…처우개선 '뜨거운감자'

고용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실적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로 들어서자 근로자들이 추모리본 모양의 종이에 "비정규직 피눈물", "노동존중이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글귀를 들어 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70%는 공무직이나 자회사 직고용 형태로 전환됐다. 기존 공무원·직원과는 일정한 차등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노동계는 차별 성격이 있다고 주장해 처우개선이 꾸준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0년 공공부문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개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부문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서 전환이 결정된(전환+전환 예정)사람은 19만9,538명으로 정책목표(20만4,935명) 대비 97.3%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마무리 단계인 셈이다.

정규직 전환이 이미 완료된 인원은 19만2,698명이다. 이중 절반인 10만 명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직접고용과 자회사가 각 5만 명씩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은 전부 직고용했는데 이는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으로 봐야 한다. 공무직은 청소·시설관리 등 공무원이 하지 않는 위탁업무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형태를 뜻한다. 자회사 및 공무직 전환을 모두 합치면 13만4,283명으로 전체 전환완료 인원 중 69.7%에 해당한다.



결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면서도 일정부문의 차등을 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비정규직을 전환하면서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공기업의 자회사 직고용 역시 기존 정규직과 임금 등의 차등을 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일정부문의 차이는 ‘처우개선’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고용부 주관으로 공무직의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노동계는 공무직위원회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 식대·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은 공무직에게도 차별없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각 기관의 단체교섭 영역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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