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文 “의료진 놀라운 헌신” 격려에도…與 면허취소법·CCTV 설치법 추진

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오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文 3·1절 기념사 통해 의료진 격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서울 도봉구 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한 뒤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월 국회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여기에 수술실 CCTV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으나 여당은 이와 관계없이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수술실 CCTV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오랜 기간 숙성된 논의이고 특히 국민적 공감을 얻은 사안으로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의사들의 기득권만 걱정하고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루 빨리 국회는 법사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고영인·박주민·강선우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고 의원이 낸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예와 비교하면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이같은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법이라든지 교통사고같은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가치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 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전날 ‘의료진 노고’를 치하한 문 대통령의 입장과 결이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기념사를 통해 “방역 요원과 의료진은 직업적 책임감을 뛰어넘는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격리 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