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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광물공사...자원개발 직접 투자는 못해

광해공단과 통합...관련법 각의 의결

자본금 3조로 확충해 재무 개선

내국인 카지노는 2045년까지 연장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으로 기사회생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의결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재무 개선을 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광물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6조 9,000억 원에 달하며 오는 4월 만기가 도래하는 6,05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파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안에 따라 통합 공단의 자본금은 3조 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이었다.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 자산은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매각하며 재무 부실 원인으로 지목된 해외 자원 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한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 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희소금속 비축과 국내 광업 융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지만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 공단 설립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공단설립위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두 기관의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시한을 20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특별법은 지난 1995년 석탄 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 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대체 산업 융자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폐특법 적용 시한을 종전의 2050년 12월 31일에서 오는 2045년 12월 31일까지 20년 연장했다. 아울러 폐광기금 납부 기준을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가 가능해져 폐광지역 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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