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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교통법 위반·사망 배달기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판결

/연합뉴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이 제한된 백색실선을 넘다가 차량사고를 내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기사에 대해 법원이 ‘위법한 진로변경'을 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음식배달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의 한 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받혀 사망했다.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 또 A씨가 진입한 구간에는 백색실선이 그려져 있었다. 백색실선은 진로 변경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해당 구간에는 좌회전과 직진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주황색 시선유도봉도 설치되어 있었다. 사고 지점은 백색실선과 시선유도봉 설치된 시작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법원은 이같은 사실 등을 이유로 차량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A씨 아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 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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