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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수사 막은 적 없다…사건 공수처로 이첩해야” 주장

수원지검 3차례 통보에도 소환 불응

수사중단 '아니다' 공익신고서도 반박

尹 지휘하는 검찰수사에 불만 표시

수사에 제동을 걸려고 한다는 관측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안양지청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26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게 앞서 세 차례나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진정서를 내면서 사실상 불응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본인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를 놓고 벌어진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원지검으로 보냈다. ‘반부패강력부는 당시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긴급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2차 공익신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의 2019년 6월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며 “이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2019년 7월 안양지청의 수사 결과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에 따라 모두 보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외에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이 계속된 수원지검의 소환 불응으로 체포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공수처 이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수원지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게 아니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또 검찰 내에서는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의 수사가 공수처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해 수사에 제동을 걸려고 한다는 관측도 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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