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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법 법사위 문턱 못 넘어…의협 “결과 존중”

26일 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계류

의협 “결과 존중…백신 접종 의견 신속 반영 노력”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의료법 개정안 체계·자구 심사를 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 간호사 등에도 적용되며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초 대한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보복성 면허 강탈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총파업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적용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의료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법안이 계류되자 의협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원 간 이견이 발생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은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사업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됐으니 현장의 의견이 보다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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