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 놓고 논란… 서울 노원구가 방역지침 위반?

서울 노원구 요양보호사가 ‘전국 1호’ 백신 접종

당초 오전 9시부터 시작이었지만 8시45분 접종

노원구 “시간 일렀지만 방역지침 위반은 아냐”





26일 오전 서울 노원구 보건소에서 상계요양원에 근무하는 이경순 요양보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26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국 1호 접종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정한 접종시간보다 15분가량 일찍 접종을 시작해 1호 접종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방역당국은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국내에 반입된 코로나19 백신의 첫 접종자가 나왔다. 이날 오전 8시 45분경 노원구 보건소에서 상계요양원에 근무하는 이경순(61) 요양보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이씨는 접종을 마친 후 오승록 노원구청장에게 “다른 주사를 맞을 때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다”며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했는데 맞으니까 안심이 되고 노력해주신 정부와 구청·보건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노원구는 접종 예약자에게 이날 오전 8시 30분까지 보건소를 방문하라고 안내했다. 서울시와 질병관리청은 관련 내용을 몰랐고 뒤늦게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는 대부분 ‘1호 접종자’를 공식 발표했지만 질병청이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분들이 모두 첫 번째 접종자”라며 “1호 접종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에 많은 사람이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호 접종자를 따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시간을 정한 것은 정부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접종 권장시간보다 빨리 접종을 시작한 것은 맞지만 규정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다”며 “방역당국에 문의한 결과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고 앞으로 차질없이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