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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차관 '증거인멸 교사' 고발 시민단체 조사 방침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을 조사하는 경찰이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6일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제안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택시 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경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해당 수사 담당관인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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