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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법' 제정에 의료계도 양보…"의료법 제외 받아들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25일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열린 서비스발전특별법(서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계가 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법·약사법 등 의료 부분을 제외하는 데 대해 한 발 양보했다. 이에 따라 11년 만에 국회를 계류하던 서발법 제정안의 입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논의된 제정법은 이원욱 민주당, 류성걸·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 3개로 모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이원욱 안)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류성걸·추경호 안)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5년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은 대표적인 ‘규제 완화’ 법안으로 핵심은 세제혜택이다.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R&D)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개념을 세우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자금과 세제를 지원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과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창업에 필요한 조세감면과 더불어 자금·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의료 분야를 서발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병원 단체가 이날 한발 물러나 입법 처리를 우선했다. 이날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법 등) 네 가지 법 중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은 일부 제외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나 입법기술적으로 어렵고 새로운 논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4개 다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세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도 “정부 내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어 “투자개방형 병원과 건강보험 등과 관계되는 4법은 이 법에서 다 제외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는 이 법과 관계가 없다”며 “다른 개별법에서 추진하지 않는 한 서발법으로 의료 민영화가 추진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던 서발법의 최대 쟁점은 ‘의료 민영화’였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서발법에서 서비스산업의 정의를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이라고 명시하자 시민사회 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21대 국회에 올라온 서발법에는 의료 분야가 빠졌다. 류성걸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3개 법이 규정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원욱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4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가 공청회에서 의료 민영화 가능성을 두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분과로 설치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법에 조항이 없는 사항을 결정하면, 제정안이 특별법이라 가장 우선 적용이 가능하다”며 “해당 제정안에 의료 영리화라는 조항이 없어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법도 개별 개정법 없이 특정 분야에서 한 발치도 못 나간다”고 반박했다. 의료법에 없는 조항을 신설하려면 결국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어 “서비스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큰 틀을 만드는 법안에서 특정 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 특정 산업을 무시하는건 안 된다"며 “우려가 때로는 기우가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송 이사에게 “서발법 법안에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의료 민영화 등)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송 이사는 “법안 원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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