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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은 협의가능?"... 인터넷 부동산 광고위반 681건 적발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서울경제DB




30대 직장인 A씨는 전세 물건을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가 올린 매물의 정보가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주차 항목에는 ‘가능’, 입주 가능일은 ‘날짜 협의’만 적혀 있었고, 관리비 항목에는 아예 금액 정보가 없었다. A씨가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의 태도가 의심스러워 관련 기관에 문의하니 온라인 부동산 광고와 관련한 명시 의무 위반행위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의견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을 통해 총 68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온라인 중개 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됐다.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2,257건이고 총 681건이 위반 행위로 드러났다. 위반 행위 가운데 절반 이상인 411건은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이와 더불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248건), 광고 주체 위반(22건)도 다수 적발됐다.



명시의무 위반은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물의 소재지·면적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다. 예컨대 소재지 정보와 관련해선 ‘저층’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되며 ‘매물 층수/전체 층수’로 명시해야 한다. 또 거래예정 금액도 2억 2,000~5,000만원 같은 범위로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되며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 주차정보는 ‘가능’과 같은 불확실한 표현이 금지되며 ‘총 주차대수’ 또는 ‘가구당 주차대수’로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또 관리비/사용료 등의 정보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입주 가능 날짜도 ‘협의 가능’ 과 같은 불분명한 표현은 명시의무 위반행위로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모니터링에서 신고된 건수는 하루 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1차 모니터링(약 50건)보다 36% 줄었다”며 “또 명시의무 위반 행위가 이전 모니터링 결과보다 18.7%포인트 줄어드는 등 온라인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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