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총 “삼성전자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과징금 6,000억원…비합리적”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3%→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 기준 변경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매출 큰 기업일수록 데이터 활용 신산업 못하게 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비합리적이라는 경영계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기업 과징금 상한을 현재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법 위반 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가 포함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크기가 개인 정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에 현행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보면 국내 최대 매출 기업 삼성전자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기준 금액이 2조 4,353억 원(전체 매출액의 1.5%)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최대한 감경을 받더라도 6,088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총은 계산했다.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총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 진출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대법원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인데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이와 맞지 않는다”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 다른 법률상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