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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판매 기획부동산도 단속해야…농지법 위반 경고 필요”[기획부동산의 덫]

<하> 반복되는 사기 피해 막으려면

/사진=서울경제DB




임야 지분을 파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田·밭)과 답(畓·논)의 지분을 파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단속과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임야 판매 기획부동산을 겨냥해 과천시 6배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자 기획부동산이 전답 판매를 늘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의 전답 판매 방식에는 편법,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게 지적이 나온다. 기획부동산은 판매할 전답을 구할 때 회사 임원 등에게 돈을 주어 개인 명의로 매입하게 한다. 법인 중에선 농업법인만 전·답 매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피해가는 것이다. 실제로 본지가 공유인수 수십명 내외인 전답의 등기부등본을 여러 개를 확인한 결과 법인이 아닌 개인 한 명이 땅을 매입한 뒤 다른 개인 수십명에게 지분을 쪼개어 팔았다.

이는 기획부동산 법인이 토지 소유자인 개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수자들에게 지분을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기획부동산은 매매 대금을 매매 대금은 법인계좌로 입금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중 일부를 컨설팅 명목으로 가져간다고 한다. 네이버카페 ‘기획부동산 피해 대책 법률연구소’의 이광휘 매니저는 “기획부동산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주어 땅을 사게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이며 판매 행위에는 미등기전매 소지도 있다”며 “그러나 이를 발각하고 처벌하는 사례는 거의 못 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의 이같은 투기적인 전·답 판매를 막기 위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답을 사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목적이 맞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지분 매수자들은 농사를 지으려는 의사가 없지만, 기획부동산은 법무사를 통해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준다. 김상희 법무법인 혜 고문은 “10㎡내외의 전·답 지분을 사도 농지자격취득증명서가 나오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답 지분 매수자가 읍·면사무소 등에 농지자격 신청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본인에게 전화해 ‘농지법 위반일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지분 매수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강조하면 지분 사는 것을 주저하거나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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