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뒷북경제]주식 세 부담 줄 때 부동산세는 급등.. ‘세제 형평성’ 문제없나요?

거래세(-10.7조)와 금융소득세(2.9조) 등 주식세금 5년간 7.8조 감소

세율 변화로 종부세 추가 부담은 5년간 5.7조 증가

정부 주식 과세정책 ‘동학개미’ 반발에 번번이 좌절

전문가 “소득에 대한 동일 과세 원칙에 맞지 않아”





주식 시장 활황 속에서 주식투자자들의 세금 부담까지 줄어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반면 1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실현이익’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며 뿔이 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제 형평성’에 대한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대주주(특정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가 아닐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보유시 배당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부동산 보유자들은 자산 매각 등에 따른 실제 이익이 없어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세율 변동으로 주식 거래 관련 정부 세수는 향후 5년간 7조8,000원 가량 감소하는 반면 종부세 수입은 5조7,000억원 이상 증가해 주식시장에서 깎아준 세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메우는 구조까지 연출됩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0.1%→0.08%)와 코스닥(0.25%→0.23%)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올해 세수 감소액은 5,817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이 지난해와 같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세수규모 추산치가 5,817억원인 셈입니다.

이 같은 세수 감소액 규모는 2022년 6,005억원에서 코스피(0.08%→0%)와 코스닥(0.23%→0.15%) 거래세율이 추가로 인하되는 2023년에는 3조842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총 10조7,026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들어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활황을 누리고 있어 이 같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액 추계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5,817억원이라는 세수 손실 추계액은 지난해 증권거래세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증가 예상치를 감안해 추정한 것으로 지금과 같이 거래가 활발하다면 손실 추계액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관련 세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3.2%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세제 변화로 올해 종부세 명목 추가 세수는 7,486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향후 5년간 세율 변화에 따른 종부세 추가 징수액 규모 또한 총 5조7,131억원에 달합니다. 공시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상향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자의 실질 세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모든 주택 보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또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인 재산세 규모는 문재인 정권 출범 전인 2016년 9조9,299억원에서 2019년에는 12조6,771억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지난해 7월 부과된 서울 지역 재산세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대비 14.6% 상승하는 등 재산세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 양도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45%로 상향한 데 이어, 주택 보유기간과 다주택 여부에 따른 변수를 더한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30%포인트 높였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또한 1~4%에서 최고 12%로 높여 주택을 구입하기도, 팔기도 어렵게 세제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또한 부동산과 주식 보유자 간의 세제 형평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번번이 주식투자자의 반대에 세제 개편이 가로 막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특정 종목 관련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 3억원으로 강화하려던 계획을 동학개미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계획 또한, 지난해 7월 기본 공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며 사실상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 관련 세수는 연평균 1조5,000억원 수준에서 9,808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2023년부터 향후 3년간 주식 양도 차익 세금 부과로 들어오는 세금 또한 2조9,423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제 차등이 결국 세제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합니다. 특히 조세 제도를 통한 ‘자산분배 개선’이 힘들어져 ‘K자 양극화’가 한층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재정학회장 등을 역임한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가 상승이 기업자금 공급 등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지나친 과세 차등은 ‘발생 소득에 동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차등 규모도 너무 크다”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차이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또한 지난 2015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중 작성한 ‘금융투자소득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증세정책’은 민심 이반에 따른 정권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현 정권이 지지율에 유달리 민감하다는 점에서 동학개미들이 우려하는 주식 관련 추가 증세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현 정권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부동산 관련 세율 또한 강화 했으면 했지, 인하할 가능성도 극히 낮아 보입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