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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에 "진실 밝히겠다…즉시 항소"

"재판부, 검찰의 일방적 용어·사실관계에 현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28일 이를 두고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이날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최 대표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이날 판결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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