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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유은혜 "고3 올해도 매일 등교…교직원 이른 시일 내 백신접종"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브리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등을 발표한 28일 서울 성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올해도 고등학교 3학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청이 상황에 맞게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이 체험·가정학습을 신청하거나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석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 전면 등교는 백신 접종·지역감염 상황 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집단면역 형성 목표 시점인 11월까지 전면 등교가 어렵다는 뜻인가.

▲ (유 부총리)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이상으로 등교 확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정도나 백신 접종, 돌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여부에 대해 방역당국과 협의 중인 내용이 있나.

▲ (유 부총리) 교육부는 학생들과 매일매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생활하는 교직원들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보건교사나 돌봄교실에서 긴 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교직원들이 교육종사자 중에서도 우선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 학생부의 기재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난해에는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작성된 수행평가 결과물만 기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수업 산출물까지 기재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대리작성 우려가 있는데 예방대책이 있는지.

▲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수업산출물은 실제 수업 시간 중에 이뤄진 산출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학생이 등교해서 활동한 내용을 본 뒤 학생들이 자기주도로 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기록과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 등교수업 기간 중 가정학습을 신청한 학생이 원격수업을 수강하면 출결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인가.

▲ (이상수 실장)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가정에서 가족의 지도하에 별도의 체험학습을 하는 것이지,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체험학습 출결로 인정된다.

-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학생의 영양 관리나 학부모의 식사 준비 부담 해소를 위해 학사일정에 따른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한다.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이 '전교생 300명 이하'에서 '전교생 300명 이상 400명 이하,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로 변경되는데, 이 기준에 의해 늘어나는 소규모 학교 수는 얼마나 되나.

▲ (신진용 교수학습평가과장) 지난해 기준 소규모 학교는 4천629개교였으며 소규모 학교 기준이 확대되면서 938개교가 늘어났다. 5천567개교가 이에 해당한다.

- 등교를 확대할 대상으로 초등학교 1∼3학년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종적으로는 3학년이 빠지고 1∼2학년만 적용된 이유는.

▲ (이상수 실장) 등교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3학년 전체를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실제 등교 인원이 매우 많아지게 된다. 방역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1∼2학년으로 정해졌다.

- 학부모들은 여전히 교내감염을 불안해하며 등교·원격수업 중 선택할 권리를 달라고 하는데.

▲ (이상수 실장) 가정학습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중 선택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 단위로 등교를 하지 않았을 때 온라인 등으로 한 대체 학습은 '출석인정결석처리'라고 하는데.

▲ (이상수 실장) 교외체험학습 외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가격리 대상이 됐거나 자가진단 결과 발열이 있는 경우다. 이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학습을 지원한다.

- 지난해 학생 확진자가 적고 교내 전파 비율이 낮았던 것은 등교를 충분히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 물론 학교 밖에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할 때는 학교 안에서도 증가했지만, 학교 밖보다 많이 감염된 것이 아니었으며 주로 가족 간의 감염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 조사 결과다.

- 최근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 (전진석 국장) 교육부 차관이 팀장이 돼서 비인가 교육시설 관리 TF팀을 만들었다. 지난 26일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방역 점검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비인가 교육시설은 300여 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과 소통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안내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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