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의당 "친고죄 두고 이중잣대? 피해자 의사 존중이 우선"

"정의당은 비친고죄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

그러함에도 피해자는 고소 진행하지 않기로 해"

배복주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28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친고죄에 대한 당의 ‘이중 잣대’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과 관련, “피해자의 명확하고 분명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친고죄 폐지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합의 종용 등과 같은 가해자의 압박으로 형사절차를 포기하게 될 경우에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가해자의 처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비친고죄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피해자 장혜영 의원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며 “그러함에도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행위이며,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범죄가 형사, 사법절차만이 아니라 조직 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루어지는 것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피해자 장 의원의 의사에 따라 김 전 대표의 성추행 비위를 형사고발하지 않고, 당내 징계위원회(당기위)를 통한 자체 징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당과 장 의원의 이런 입장에 대해 친고죄 폐지에 앞장선 자신들의 과거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친고죄를 부활하는 법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