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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2년 전세' 시행…4개월 지나 안정됐다?

■여권의 전세 통계 왜곡

비수기 전셋값 주춤은 착시

신도시 입주 후 부작용 해소

되레 짝수해 전세폭등 반복

지난 2020년 7월 29일 김현미(오른쪽)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이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29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새 제도의 충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새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 안정세는 확실하게 되찾을 것입니다.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는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이 없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제도가 통과되고 다음 넉 달 동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4개월이 지난 후에는 전세 가격이 거의 0% 수준으로 안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지난 1989년 개정 사례를 들어 똑같은 소리를 했다. 과연 그랬을까.

KB주택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990년 1~4월까지 폭등하다 5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맞다. 하지만 여름 비수기가 끝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자 전셋값은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듬해 4월까지 뜀박질이 계속됐다. 정부와 여당이 인용한 통계는 계절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다. 1990년대 전셋값이 여름철에 예외 없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4개월 뒤 전셋값 안정은 여름 비수기 특성에서 연유했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세입자의 체감도가 높은 전년 대비 상승률을 보면 1990년 최저 27.86%, 최고 43.4%를 기록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년 전세의 부작용은 1991년 가을 분당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해소됐다”며 “4개월 뒤 안정됐다는 말은 통계에 대한 자의적 해석, 다시 말해 보고 싶은 숫자만 보는 문재인 정부 특유의 통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2년 전세 제도는 독특한 현상을 낳았다. 짝수해 전셋값이 급등하고 홀수해에 안정되는 ‘짝수 효과’다. 시행 첫해인 1990년 23.65% 상승한 데 이어 △1992년 10.20% △1994년 8.29% △1996년에는 9.7%가 올랐다. 반면 홀수 연도에는 2~4% 상승했고 심지어 1997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다. 짝수 효과는 1998년 외환 위기를 지나면서 거의 사라졌다.

/권구찬 기자 ch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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