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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인 주류 자판기 허용...“한국판 뉴딜 중기는 세무조사 안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올 세무조사 1.4만건으로 감축

690만 자영업자 연말까지 세무검증 배제

레저, 운동용품 등 호황업종은 철저 검증

증여주택 전 과정 샅샅이 들여다 봐 부동산 탈세 잡는다

김대지 청장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에 역량 집중”

김대지 국서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690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레저와 운동용품·식자재 등 홈코노미 같은 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4,000건 수준으로 감축 운영 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세무조사는 1만6,000건이었다. 자영업자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의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최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일부 호황업종 제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개인사업자 630만 명과 법인사업자 60만 명이 대상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기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이며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소득·복지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신종·호황 업종의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는 강력히 대처한다. 레저와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 등 재택시간 증가로 수요가 급증한 홈코노미 업종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해 편법 상속·증여하거나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를 근절할 계획이다. 기업자산 구조 변동 내역과 사주일가의 재산·소비 현황을 분석하고 상시 모니터링 한다.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사한다.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발굴·대응하기로 했다. 국가 간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하고, 집행기반도 사전에 마련한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행위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한다. 증여주택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증여자의 자금출처 부족, 재차증여 합산누락, 부담부증여 후 임대보증금 대리상환 등까지 세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는 등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준우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는 무인 판매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음식점 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무인 판매기에서 성인인증 후에 카드 또는 간편결제 방식으로 체크를 하면 문이 열리고 그리고 소비자가 상품을 꺼낸 후에 문을 닫으면 결제가 끝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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