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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등 실형 선고 받으면 여행업 금지…관광진흥법 개정안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 5,000만원 인하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확대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이 낮아지고, 국외여행업의 영업 범위가 국내여행업으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여행업을 영위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되고, 업종분류에서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된다. 국내외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은 3,000만원이다.

지금까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함께 등록하려면 국외여행업 등록자본금 3,000만원에 국내여행업 등록자본금 1,500만원까지 총 4,500만원을 납입해야 했지만 이번 업종분류 변경으로 국내외여행업 등록자본금이 총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자의 여행업 등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웠던 태국어와 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가 도입된다.

신용식 문체부 관광기반과장은 "이번 개정은 여행업의 진입을 다소 용이하게 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준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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