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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전판? 정책 알박기?…갈림길 선 '국가교육위'

10년 단위 교육정책 수립 임무

임기말 설립땐 '대못 박기' 우려

野, 與 주도 입법에 견제 움직임

위원 임기 설정 등 세부안 따라

정치적 독립성 여부 결정될듯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 행정 체제에서 거의 개헌급의 일…(중략)…다음 정권, 다른 정권에도 구속력을 갖습니다.” (김병욱 무소속 의원)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 법안심사소위원회(교육법안소위)에서는 가속이 붙던 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 교육정책의 새 사령탑 조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지난해 말까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병욱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정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이 추진되는 ‘정책 안전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를 공약했었음을 재확인하며 올해 내 출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위 설립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고 여야 모두 입법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며 “각론에서 일부 쟁점이 있기는 한데 최대한 연내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0년 단위의 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가 정부 임기 초기가 아닌 임기 말에 설립되면 자칫 차기 정부는 물론이고 차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까지 못을 박는 ‘정책 알박기’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내포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법)이 발의됐지만 입법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됐다. 이어 21대 국회가 지난해 출범한 후 범여권 주도로 다시 입법이 추진됐다. 안민석·유기홍·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9월에 각각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범여권 입법 중심으로 법안 처리가 시도됐으나 최근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마다 다소 내용 차이가 있지만 국가교육위의 위상은 독립적인 기구나 대통령 소속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들은 대체로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지향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교육정책 방향과 10년 단위의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교육위 위원 수는 법안에 따라 최소 15명에서 최대 21명까지 다양하게 제안됐다.

이 같은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목표가 구현될 수 있을지는 법안 처리 세부 방향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설정해 한 정부에서 한 차례 물갈이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으로 설정해 정부가 바뀌어도 한동안 동거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 법안 중에는 대통령이 위원 일부(3명 혹은 5명)를 지명할 수 있고 행정부 일원인 교육부 차관이 참석하도록 한 내용도 있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위원의 약 4분의 1이나 3분의 1에 대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대신 대통령의 입김을 견제하기 위해 위원 중 7명이나 8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교육감, 교육 단체,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일부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안들의 위원회 구성안대로라면 비교적 정부·여야·교육계·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가교육위는 독립적인 정책 수립 기능을 갖고 의결 사항을 교육부 등이 따르도록 돼 있어 개혁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 교육 단체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로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여당 몫이 40% 이상 될 것이고 교육감 선거마저 여당이 승리하면 국가교육위에서 재적이나 출석 과반을 사실상 여권이 갖게 되므로 여대야소 구도에서는 여전히 여당 마음대로 교육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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