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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영상 묵살' 반쪽짜리 사과한 경찰

"해당 수사관이 보고 안해" 해명

서울청 진상조사단 조사 착수

윗선 개입의혹 규명 필요성 커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밝혀줄 블랙박스 동영상을 담당 형사가 보고도 묵살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사과했다. 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해명했다.

이번 사태는 수사관 개인의 보고 누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존재와 관련한 거짓말이 드러난 만큼 경찰 윗선 개입 등에 대한 의혹 규명의 필요성은 한층 커지게 됐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사건 개요를 설명할 당시 말했던 내용이 일부 사실이 아닌 게 확인돼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최 직무대리는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의 A 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A 경사는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그는 “당시에는 해당 수사관이 (택시 기사의 휴대폰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그 직원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언론 보도에서 확인됐고 결국 해당 직원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데다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내사 종결 보고서에도 블랙박스 영상을 A 경사가 봤다는 부분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24일 꾸려져 25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A 경사가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 상관인 서초서 과장·서장 등에 해당 사실이 보고됐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A 경사가 왜 보고를 누락했는지도 관심사다. A 경사가 단순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압력에 의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인지 등 그 성격에 따라 수사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시민 단체는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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