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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수수료 청구...온라인 플랫폼 속임수 결제 막는다

공정위, 신종 다크패턴 등 참고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규 형태의 ‘은밀한 소비 유도 상술(다크패턴)’ 등을 참고해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대상의 ‘다크패턴’ 피해 사례가 하나둘 보고되는 있는 만큼 국내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소비자 정책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양한 속임수 등을 통해 수익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추가 상품이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들어가 소비자가 별도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함께 결제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옵트아웃(Opt-out) 방식’ 등의 사례가 자주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회 결제나 무료 체험이라고 알린 뒤 수수료를 반복해 청구하는 방식, 소비자가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곧 판매 마감된다는 알림 등의 부적절한 상술이 종종 사용됐다.

각국은 이 같은 부적절한 판매 방식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캐나다·영국 등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 결제 가능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나 희소성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영국·캐나다·노르웨이는 또 인플루언서의 게시물과 같은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기업 등의 지원을 받은 광고일 경우 이를 투명하게 알리도록 했다. 캐나다·네덜란드 등은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작성된 상품 후기의 사실 여부를 체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소비자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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