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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얼굴 주먹으로 친 장애 학생...'부당한 징계' 소송했으나 패소

학생 측 "발버둥치다 발생한 사고...재량권 남용한 징계"

법원 "장애 있으나 우발적 사고 아냐...피해 복구 노력도 없어"

인천지법./홈페이지 캡처




담임교사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린 초등학생이 징계를 받자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이 초등생이 장애인이지만 교사를 폭행한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해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경기 김포 모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담임교사 B씨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는 자신보다 키가 큰 B씨를 때리기 위해 '점프'를 한 뒤 주먹을 휘둘렀고, 많은 제자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한 교사는 자괴감에 빠졌다. 자폐성 장애를 앓는 A군은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B씨를 때렸으나 구체적인 폭행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B씨는 사건 이후 A군이 장애 학생인 점을 고려해 곧바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제자가 스스로 반성하고 행동을 바꾸길 기다렸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오히려 A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뒤늦게 학교 측에 사건 경위를 알렸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의 당시 행위가 '상해와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A군에게 특별교육 10시간을 받으라는 징계 처분을 했다.



징계가 내려진 사이 A군은 인근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이후 기존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의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당시 흥분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교원지위법 등이 규정한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하지 않아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교권 침해라고 해도 죄질이 나쁜 게 아니어서 가벼운 사회 봉사활동으로 충분하다"며 "특별교육은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특별교육 이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며 "A군은 이미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여서 특별교육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도 (불필요한) 소송을 냈다"고 맞섰다.

인천지법 행정1-3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군이 김포 모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A군이 다시 예전 학교로 돌아갈 경우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행위는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하고 담임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이라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A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피해 상황과 관련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A군의 장애 상태나 (어린)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발버둥 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은 많은 학생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담임교사의 입술을 때려 상해를 가했고 자신이나 부모가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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