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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중대재해법 기준에…이재갑, 원론적 답변만

"노사 의견 수렴하겠다" 밝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대책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의 경영 책임자 의무를 시행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대재해법의 경영 책임자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넓다"며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별로 다르게 할 것이며 노사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화해서 담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기준과 관련해 '업종별·규모별 특성 반영' 외에는 구체화하지 못한 셈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네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우는 법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처벌 수준이 높고 법 기준은 애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것이다.



정부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극도로 경색된 노사 관계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지 의문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자단 차담회에서 "노사가 타협한다는 것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인데 정부가 늘 노조 편만 드니까 노조 측에서 내놓을 것도 내놓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1월 14일자 1면


/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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