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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바이오벤처 세제혜택 더 강화해야

■오종화 딜로이트안진 세무자문본부 파트너

오종화 딜로이트안진 세무자문본부 파트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바이오·의약 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제약·바이오 시장조사 기관인 이벨류에이트파마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기준 전체 제약 시장 중 28% 비중인 2,430억 달러이며 향후 오는 2024년까지 연평균 6.6% 성장해 시장 규모 3,880억 달러, 제약 시장에서의 비중은 3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자국 내 바이오·의약 산업 성장과 해외 바이오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호주 정부는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바이오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은 물론 연간 총매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이면서 결손인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이월이 아닌 즉시 환급해주는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아래 신생 바이오 벤처들은 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호주 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시장도 함께 성장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미국의 유명 과학 잡지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따르면 한국은 바이오 분야 국가 경쟁력 순위가 2009년 15위에서 2018년 26위로 하락했다. 참고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는 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지수를 평가하기 위해 2009년부터 7개 부분(생산성, 지식재산 보호, 집중도, 기업 지원, 교육 및 인력, 기반 인프라, 정책 및 안정성)에서 국가별 경쟁력지수를 도출하고 있다. 2018년 54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는 미국·싱가포르·덴마크가 상위 3위를 차지했다.



바이오·의약 산업에서 신약·백신 개발은 고부가가치 분야지만 성공할 확률이 낮고 공공재적인 특성이 강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R&D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력이 부족한 바이오 벤처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다.

현행 R&D 세액공제 제도는 향후 과세소득 발생 시 적용되므로 세액공제 되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연구개발 단계부터 이익 실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산업에는 세제 지원의 즉각적인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국내 바이오·의약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만들려면 정부가 생태계 내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을 정비함과 동시에 특히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세 인센티브를 벤치마킹해 시장 참여자가 즉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 참여자를 위한 맞춤형 장기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약·백신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신약 및 백신 개발 활성화는 물론 제품 개발 주기가 앞당겨져 바이오 벤처의 자금 부담과 R&D 비용을 대폭 줄이고 연구개발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 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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