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빗길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가수·배우 임슬옹 벌금 700만원

임슬옹/ 사진=서울경제스타DB




늦은 밤 빗길 운전 중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 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 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