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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1월 18일 0시~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카페,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 허용

종교시설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허용





울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12월 말 정점을 지나 현재는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겨울철의 경우 감염 전파력이 크고 방역 완화 시 유행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먼저, 현재 유행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한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계속 금지키로 함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그 외 모임·행사의 경우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가 유지된다.

다만, 순간 밀집도가 높고 타지역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모임·행사는 2.5단계 수준인 50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가 가능해 진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가 지속 유지되며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카페는 식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기존 방역수칙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밀집도를 최소화 하고,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눈썰매장을 비롯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이 금지되었으나,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은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 1주 2회로 단축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한다. 종사자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기관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집합금지, 이용인원 제한, 음식 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되는 등의 방역조치가 현재와 같이 유지 된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보다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미 이행 및 확진자 발생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인내해 준 덕분에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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