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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직 대통령 사면, 정치적 흥정 대상 아니다

국정 농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3년 9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이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87세에 만기 출소할 수 있다.

이날 판결로 이미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사면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하겠다”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사면 문제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며 소모적인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 사면론을 처음 꺼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핵심 지지층의 반발에 밀려 몸을 사리는 데 반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뒤늦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자신들의 대선 행보에 미칠 유불리만을 따지는 것이다. 여당은 일단 ‘전직 대통령들의 반성이 전제돼야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사면을 거론하면서 ‘반성’을 굳이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 시점에 결단을 내릴 사안이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 4월 보선이나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으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별 사면’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식의 정략적 발상도 삼가야 한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매듭을 짓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회견에서 사면 여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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