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박근혜 형 확정 靑 "불행한 사건...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대법원 선고 나오자마나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형 확정과 관련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형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한편 형 확정에 따른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달 중순께로 관측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이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을 발표해드렸다”며 답변을 피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