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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2026년 의무화…분기보고서 항목 40% 감축

■금융위 '기업공시 개선 방안'

불필요 항목 제외 기업부담 줄여

지배구조 공시 유가증권 전체로

투자 편의 위한 '전자공시' 개편도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화상으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기업 분기 보고서 공시 항목이 40% 줄어든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요성 확대 추세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오는 2026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자본시장연구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투자자 이용 편의를 위해 사업 보고서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의 개편이 올 2·4분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 2009년 도입 후 지속적인 항목 추가로 복잡해진 공시 항목·분류 체계가 조정되고 중복·연관 항목은 통합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편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전반적인 개편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업 보고서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서를 2·4분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의 구분에 따라 정기 공시, 주요 사항 보고, 발행 공시, 지분 공시로 구성돼 있는 전자공시시스템 메뉴는 앞으로 회사 현황(개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재무 정보(요약 재무제표, 재무제표), 지배구조(최대주주, 이사회), 투자 위험 요인(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 등) 등 주제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 보고서 공시 항목이 축소되고 사업 보고서 중 일부 항목 생략이 허용되는 소규모 기업 기준은 확대된다. 사업 보고서의 서식 및 기준이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분기 보고서는 공시 항목을 투자자 관심이 높고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는 내용 위주로 조정해 현재보다 약 40% 축소하는 방안이 3·4분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대상 기간이 짧아 사업 보고서의 항목과 동일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제출 기한은 사업 보고서의 절반인 45일에 불과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규모 기업 기준에는 현재의 자산 규모 1,000억 원 미만에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이 추가될 예정이다. 주로 고정자산 투자가 많은 제조기업들이 소규모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재무제표 주석의 중복 사항 및 주가·주식거래처럼 불필요한 내용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통상 300여 쪽 분량으로 인쇄해 우편으로 주주에게 발송하느라 기업당 약 1억 원대의 비용이 드는 투자 설명서는 법 개정을 통해 e메일로 발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SG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ESG 관련 내용을 담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2026년부터,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2030년부터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공시 의무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는 올 4·4분기 중 ESG 관련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결권 자문사에 대해서는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내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는 강화한다. 기술특례 상장사가 조달 목적과 다르게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운용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국내에 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한다.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3·4분기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경영 환경도 빠르게 변화해 기업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기업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는 것이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본 의무임을 명심해야 하며 감독 당국은 공시 규제를 위반하고 불공정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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