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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돌로 시작된 秋·尹 갈등…法 판단 후 재차 격돌하나[서초동 야단법석]

올 1월 인사에서 첫 '신경전'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격화

정직 2개월 징계로 '최정점'

法, 2차례 인용으로 尹 복귀

인사·수사 등 秋와 갈등 가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지 8일 만이다. 징계위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으나 법원 결정에 막히면서 ‘총장 직무를 정지한다’는 징계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올 들어 인사·수사 지휘권 발동·징계 등까지 연이어 격돌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 총장 사이 갈등이 법원 판단으로 일단락되는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이 재차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총장이 복귀 직후 주요 수사 지휘에 나서고, 추 장관은 연초 인사에 나서면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복귀가 양측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으로 작용하면서 또 다른 ‘추·윤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인사로 시작…징계까지 충돌 또 충돌=추 장관·윤 총장 사이 신경전이 시작된 건 올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결과는 윤 총장 측근의 대거 좌천과 친(親) 정부 검찰 인사의 약진이었다.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은 추 장관이 ‘채널A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을 수사 라인에서 배제한다’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본격화됐다. 윤 총장이 곧 바로 수긍의 입장을 나타냈으나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었다. 갈등은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는 2차 수사 지휘권 행사로 이어졌다. 게다가 윤 총장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충돌은 가속화됐다. 특히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보겠다”는 당시 윤 총장의 발언은 추 장관이 그에게 징계를 청구하는 도화선이 됐다. 결국, 추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양측 갈등은 전면전 양상으로 흘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송전 비화…공은 법원으로=추 장관의 공세에 윤 총장은 직무 정지 효력 정지 신청으로 맞섰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는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복귀했다. 그러나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악화 일로를 걸었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는 현실화됐다. 징계가 확정된 날,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되면서 올 들어 2번째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즉각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으로 반격했다. 결국, 법원이 2차례 심문 끝에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차에 이은 2차 복귀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인 25일 대검찰청으로 출근,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 중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도는 尹의 시계…인사 추진 秋=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추 장관과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등 업무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퇴임 전 마지막 검찰 인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두 사람이 주요 수사·검찰 인사에서 다시 대척점에 설 수 있다는 얘기다.

수사에서 우선 충돌 지점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수사다. 윤 총장은 앞서 1차 복귀 때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승인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윗선 수사에 대해 지휘를 내릴 수 있다는 예상이 많다.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소환조사나 관련 부처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 검사장급 검사 등을 시작으로 검찰 인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양측이 다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청법상 두 사람이 검찰 인사에 대해 한 테이블에서 논의를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에서는 ‘검사의 임명·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두 사람이 검찰 정기 인사를 위해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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