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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가로 AI 확산… “달걀·닭고기 수급엔 이상 無”

철새 통한 바이러스 유입 추정

“법령 위반 농장에는 엄정 조치”

7일 전남 나주시 공산면의 저수지 우습제에서 큰고니와 기러기 등이 활동하고 있다.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의 가금농장에 이어 지난 5일 전남 영암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농장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달걀과 닭·오리고기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발생 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8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금까지 AI는 전북 정읍, 경북 상주, 전남 영암, 경기 여주 등 4개 시도 농장에서 발생했다. 충북 음성, 전남 나주에서도 AI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이 신고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아직 농장 간 수평전파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차 발생농장 반경 10㎞ 내 농장과 역학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철새에서 사람이나 차량을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 AI가 전국 확산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축산차량은 전국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한 뒤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해야 한다. 방역에 취약한 종오리·산란계 밀집단지는 통제초소를 운영하면서 농장 진입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AI 발생 농장에서는 장화 갈아신기,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야생조수류 침입 방지 등 기본적인 차단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 박 실장은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육 제한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AI 발생으로 산란계 50만마리, 육계 70만마리, 오리 35만마리 등 총 155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에 일각에서 달걀·닭고기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사육 마릿수 대비 살처분 비중이 작아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작을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앞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가 늘어날 경우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박 실장은 “닭고기, 달걀, 오리고기의 수급·가격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농협·생산자단체, 유통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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