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생명 중징계에...신사업 제동 걸린 삼성카드 어쩌나

중징계 최종 확정 시 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삼성생명 대주주로 둔 삼성카드도 발목 잡혀





금융감독원이 암 환자에게 요양 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중징계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카드의 신사업에도 이목이 쏠린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리스크로 삼성카드 등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를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인 ‘기관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과 견책을 결정했다. 또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1년간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과 기초 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삼성생명에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며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고 기관 경고는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중징계로 신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곳은 삼성생명뿐만이 아니다.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카드도 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대주주 리스크를 이유로 삼성카드 등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를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 환경 속에서 금융 당국이 불필요한 기준으로 금융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실제 금융 당국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대주주 리스크 등에 따른 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1년 6개월 가까이 진전이 없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 결과를 보면 법원 판단에도 일방적으로 제재를 강행하고 대주주 리스크를 자회사에 전가하는 등 금융사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금융 당국이 오히려 금융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