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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결제자만 330만명인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밝히지 않는 넷플릭스

국내 대리인 두지 않고

넷플릭스코리아 유한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별도로 책임자 명시 없어

개보위 "관련법 조사 대상"

넷플릭스 CI /사진제공=넷플릭스




넷플릭스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개인정보책임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주소 소재지를 국내에 두고 있어 국내사업자와 똑같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적용받는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개인정보책임자 관련 내용이 없어 현행법상 과태료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내용에 따르면 6호 사항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넷플릭스 국내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질문이나 회원 개인정보, 쿠키 또는 유사 기술 이용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연락할 개인정보 취급 관련 부서의 이메일 주소만 기입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내용 등은 보이지 않는다. 해당 부서가 정확히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이 있는 부서를 가리키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는 국내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홈페이지상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등이 정확히 기재가 안 돼 있다면 조사 대상”이라며 “조사에 들어가면 과태료 등 처벌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진·김성태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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