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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뒤바뀐 전동킥보드법...16세 미만 탑승 제한

여야, 행안위 전체회의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합의

중학생 무면허사고 우려 반영…내년 4월 시행 예상





여야가 전동 킥보드 탑승 연령을 만 13세 이상에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당장 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자 다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동 킥보드 등 최근 ‘개인형 이동 장치(PM)’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운전면허가 없는 중학생들도 탑승을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한 만 16세 이상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안전모 등 전동 킥보드 관련 인명 보호 장구를 본인이 미착용하거나 동승자에게 미착용하게 할 경우, 승차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야간 시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워 당분간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공포 이후 4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이다. 경찰 측에서는 일러야 내년 4월부터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지난달 15개 공유 PM 업체와 온라인 민관 협의체를 열고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다. 만 16∼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획득한 사람에게만 대여를 허용한다. 협의체는 대여 연령 제한을 이달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적용해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는 면허가 없는 중학생들이 되도록 전동 킥보드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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