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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소 위생 위반땐 과태료 2배 1,000만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치원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 급식소가 위생 관리 준수 사항을 어기면 기존 2배인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위생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식품위생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벌칙 등을 강화했다. 집단 급식소가 위생 관리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은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식중독 원인 조사를 방해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또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안전 관리도 강화했다.



햄버거 패티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햄버거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됐다.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식육포장처리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했다. 식육포장처리업은 식육을 절단·세절·분쇄한 뒤 포장한 상태로 냉장·냉동하는 업종이다. 주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포장육을 만드는 일이다. 식약처는 “식육의 분쇄·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 또는 교차 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유 주방의 개념, 공유 주방 운영업 신설 등의 규정도 마련해 관련 창업을 할 때보다 위생적으로 관리된 공유 주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경우 신규 영업자 교육을 예외적으로 비대면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사항도 통과됐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 규제는 강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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