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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 종사자에게 50만 원...일자리안정자금은 9만→5만 원

고용노동부 2021년 예산 35조6,487억 원

필수노동자 예산 추가...건강진단 등 시행

최저임금 역대 최저인상률에 일안자금 단가 낮춰





내년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의 단가는 9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고용부 소관 예산은 35조6,487억원이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던 금액(35조4,808억원)보다 1,679억원 증액됐다.

정부 안에는 없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 607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근로 형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업종이 있는데다 대체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데서 착안된 개념이다. 장애인 요양 보호사·버스기사·택배기사·간호사 등이 해당한다.



고용부는 필수 노동자 중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감소와 감염 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460억 원이 책정됐다.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노동자 등의 건강진단,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과로사 고위험군 관리 등의 건강 지원 사업에 147억원이 투입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1조2,966억원으로, 올해(2조1,647억원)보다 40% 줄었다. 단가도 현행 9만 원에서 내년에는 5만 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에 그친 점을 고려해 낮춘 것이다.

유급 휴업 시 휴업수당의 일부를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조3,728억 원으로 편성됐다. 대상 근로자는 78만 명이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 당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하고 대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예산은 8,286억 원으로 대상은 40만 명이다. 정보기술(IT) 교육으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를 키워내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대상은 1만7,000명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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