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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멜론·쿠팡 '나몰래 유료전환' 사라진다

금융위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안

무료체험 종료 7일전 안내 의무화





# A씨는 최근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다가 5년 동안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업체로부터 매달 돈이 나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5년 전 한 달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여해 한창 영화 등을 시청한 뒤로 몇년 간 한번도 해당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앱 접속도 한 적 없지만 A씨도 모르게 자동 결제가 신청돼 이용료는 5년간 자동 청구되고 있었다. A씨는 “무료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문자 등 연락이라도 한 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장기간 접속도 안 한 고객에게 자동 결제해온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독 경제 서비스 기업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기 최소 7일 전에 서비스 안내를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 결제 해지 시 사용 내역만큼만 고객이 부담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을 정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구독 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음악·영화·서적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넷플릭스·멜론·쿠팡·밀리의서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2주, 한 달 등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 대금을 청구해 고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마케팅 때문에 그동안 무료 이벤트 기간이 종료되기 전 고객에게 대금이 자동 청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도 모르게 결제됐다는 민원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독 경제 26개 중 유료로 전환되기 전 이를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정기 결제를 취소하는 절차도 고객 센터 전화 또는 e메일로만 신청받거나 이용 시간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다. 고객이 환불을 요구해도 이용 내역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한 달치 요금을 부과하는 업체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피해가 많은 반면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에는 결제 업무를 맡는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PG사, PG 하위 가맹점의 준수 사항을 표준 약관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업체가 서면·전화·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가입 시 유료 전환 예정을 이미 알렸더라도 별개로 유료 전환 7일 전에 다시 안내해야 한다. 온라인·모바일로 쉽게 결제 해지를 신청하고 정규 고객 상담 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환불 시 사용한 만큼 비례해 대금을 부과한 후 고객에게 환급해야 한다.

금융위는 표준 약관 개정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결제 대행업체의 하위 가맹점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표준 약관, PG 특약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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