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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외통위서 삐라금지법 통과…野 “김여정 하명법” 반발

대북 전단 살포시 3년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野, 반발하며 처리 직전 퇴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고 ‘김여정 하명법’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외통위는 이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는 접경 지역 주민이 100만 명에 달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독으로라도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대표 발의자인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중지해야 한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도 청구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도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역시 “바다 위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된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겨우 두 달여가 지났다”며 “북한이 만행에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진상 규명에 비협조적인 상황에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북한 심기 관리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 불참 후 기자회견을 갖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성토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이번 개정은 112만 접경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법’이자 남북 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 관계 개선 촉진법’이며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고 평가했다. /박진용·윤경환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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