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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금융] 법원 조원태·産銀 손 들어준 이유는... 결정서 뜯어보니

코로나 상황·항공업계 재편 목적 고려

産銀 지분 확보 필요하다고 인정

지분 매수로 KCGI 경영권 변동 가능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격납고 내에서 보잉 737NG 항공기/연합뉴스




국내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의 통합이 첫 고비를 넘었다. 한진칼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강성부펀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다. 법원은 그동안 제기된 산업은행의 백기사 논란, 의결권 행사 논란, 상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사실상 산은과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항공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향후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은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향후 산은식 구조조정에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분쟁 중 신주발행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법조계 및 금융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점은 산은의 한진칼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가 상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은 재무구조 개선이나 기술제휴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등의 아주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원은 위법으로 해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판례를 근거로 법원이 이번에도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었다.

그러나 이같은 예상을 깨고 법원은 산은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증 참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영진의 경영권, 지배권 방어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무효로 볼 수 있지만 시장 여건에 따라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공적 자금 지원이 장기간 필요하고 두 항공사의 통합 과정을 산은이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산은의 주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른 유증 참여는 ‘사업상 중요한 자본 제휴’를 위한 것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봤다.

KCGI 대안, 현 상황에서 충분하지 않다






KCGI가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한진칼의 주장에 동의했다. 앞서 KCGI는 한진칼이 차입, 채권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대안이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고민 없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만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영업흑자를 홍보하며 7조원의 자금이 몰려 성황리에 채권발행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만큼 3자 배정 유상증자 외에 가능한 대안들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주연합이 제시하는 대안적 거래 방식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고 한진칼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주주연합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KCGI가 제시한 대안으로는 산은의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개편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산은 지분에도 KCGI 경영권 변동 도모 가능
두 대형항공사(FSC)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산은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건 ‘재벌 특혜 논란’이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산은이 한진칼 현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정을 한 바 없다”며 “산은의 거래상 지위와 동기에 비춰볼 때 산은은 향후 항공산업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건전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히 산은이 한진칼의 약 10% 지분을 확보해 조원태 회장 측을 지원해줄 거란 주장에 대해서도 “산은은 한진칼 현 경영진의 우호 주주로 봐 지분율을 계산하더라도 한진칼 현 경영진 측의 지분율이 과반수에 이르지 않는다”며 “주주연합은 지분 매수, 소수 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이희조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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