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노동이사 선거까지도 멈춰 세운 민주노총의 몽니

서울의료원 민주노총 산하 2노조, 사전합의 안된 토론회 요구

선관위가 거부하자 1인 시위...위원장 사퇴로 선거절차 중단

양대노총 대리전 비화 예상에도 당정은 노동이사제 드라이브

신원미상의 남자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지난 12일 남서울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남서울대는 서울의료원 노동이사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이윤현 교수가 소속된 학교다. 이 위원장은 다음날인 13일 의료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서울의료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노동이사제를 처음 도입한 서울시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 노동이사 근로자 투표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1인 시위를 벌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결국 노동이사제 선거 절차는 잠정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투쟁적인 노사(勞使)·노노(勞勞)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이사를 전국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29일 서울시 및 서울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 노동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선임된 이윤현 선거관리위원장(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이 최근 사직했다. 의료원은 선거관리위원장 부재로 노동이사제 선임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의료원은 민주노총 산하의 제2 노조가 1인 시위·피케팅 등 투쟁적 선거운동으로 위원장에게 부담을 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제2 노조는 지난 11일 ‘후보자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노·사·전문가 합의 기구인 선관위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아 다른 후보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이 ‘(민주적 권리를) 이윤현 교수님 지켜주십시오. 민주노총 공운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남서울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3일 이 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피켓시위를 한 사람이 제2 노조 조합원인지 여부에 제2노조 관계자는 “대답할 이유가 없다. 토론회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원에서 1차로 사직 철회를 설득하고 행정부원장까지 나섰지만 이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선거가 끝나도 (감사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산하 제2 노조가 지원하는 황선이 노동이사 후보의 공약 내용 /독자제공


의료원의 노동이사 투표가 파행된 배경에는 두 노조 간의 세력 다툼이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조합원은 제1 노조 903명, 제2 노조 187명이다. 제2 노조 출신이 노동이사를 당선시키면 소수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 2 노조가 미는 후보의 공약에는 ‘코로나19 수당 문제 해결’ 등 단체협약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포함돼 있다. 노동이사 선거가 노조의 세몰이로 치러지고 노조 간부의 새로운 ‘감투’가 되는 경우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9월 노동이사 선거를 마무리한 서울교통공사는 출마 후보 세 명 모두 노조위원장·조직실장 등 간부직을 지낸 사람들이었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가 노조의 대리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이미 예상해왔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동이사라는 이름으로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면 노조의 이해를 반영하는 이익 집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경험하는 여러 장치를 고민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최고경영진인 이사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근로자 참관제, 노조가 이사를 추천하는 노조추천이사제를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노동이사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 25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비상임이사),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임이사)로 계류돼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