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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공공도서관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오늘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필수

2년마다 재교육도 이수해야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종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안전장치·안전띠 결함 여부 등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부터 대안학교·아동복지시설·공공도서관·외국인학교 등에도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도료교통법이 적용되는 시설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어린이집·체육시설 등 6종 이었다. 개정안은 여기에 유아교육진흥원·대안학교·외국인학교·교습소·아동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장애인복지시설·공공도서관·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평생학습관·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을 추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된 12개 시설은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통학버스를 운영해왔지만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승보호자 교육도 의무화된다. 이전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했으나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했을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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