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나님 사랑이니 괜찮다" 신도 성폭행·추행 교회 목사 징역 12년 확정

/이미지투데이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교회 목사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