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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로 인도서 사람 치면?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는다

인도서 보행자 치면 합의해도 형사처벌

최대 5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스쿨존 사고·뺑소니 등은 특가법 적용

미성년자도 동일 적용돼 안전교육 필수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자전거21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관련 시민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인도에서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 합의 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안전한 이용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도 주행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자전거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것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등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발생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안전 운전에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도로 주행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적용돼 보험가입·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물론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처음 저지른 사고라면 적은 벌금으로 끝나겠지만, 만약 관련 전과가 있다면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실제 올해 6월 인천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충격한 PM 운전자는 특가법(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돼 입건됐고, 9월에는 서울 한 도로에서 PM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교특법ㆍ특가법 적용은 PM을 이용하는 중·고등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정과 학교 등에서 반드시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전동킥보드에 중과실 및 특가법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동킥보드 운전 때 법규를 준수하고,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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