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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유흥업소 방문해 코로나 확진된 해양경찰관 '대기발령'

동선 숨겨 조사 방해...연수구,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검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24일 전국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과 복무기강 확립에 역량을 집결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사진=해경청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해양경찰관이 대기 발령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모 경비함정 소속 해양경찰관 A(49·남)씨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다. 그는 심층 역학조사 결과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7)씨와 이달 1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 유흥업소에서는 이날까지 A씨 등을 포함해 종사자와 손님 등 모두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경청은 이날 오후 방역 수칙 준수 등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전국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해경 측은 “최근 내부 직원의 불미스러운 확진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격리가 해제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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